
생활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포함한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생활숙박업 신고에 필요한 조건
- 대상 지역: 전국
- 사업주체: 개인 및 법인 - 대상건축물: 숙박시설 - 시설에 필요한 조건-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 프런트데스크, 로비(공용 화장실 포함)를 설치해야 합니다.
-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30객실당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 시설(레스토랑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갖추어 설계도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각 구획 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코니 설치 시 「건축물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건물의 일부만 숙박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객실 수가 30개 이상일 때, 또는 한층 전부가 객실일 때, 또는 객실이 건물의 연면적 1/3 이상일 때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영업자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 (먼저 교육을 수료한 경우) 교육수료증
- 건축물대장
- 토지 및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생활숙박업 신고 방법
“영업신고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 준비하여 관할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주세요.
생활숙박업 신고 순서
1.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소속 지자체 관련 과를 방문해 제출해주세요.
2. 영업신고증은 당일 발급이 되며, 현장 점검은 발급 후 30일 이내에 실시됩니다. 3. 발급된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지자체 소속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주세요. 4. 신청이 완료되면, 약 3일 뒤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